아내의 외도를 의심한 남편이 끔찍한 가혹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4일 뉴스1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상해·유사강간치상·특수상해 및 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은 극히 잔혹하며 피해자에게 신체·정신적 고통을 심각하게 초래했다"며 "가족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허위 신고를 강요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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