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과 경제적 차이를 극복하고 두살 연하 남편과 결혼한 30대 여성이 남편의 이중적인 모습에 이혼을 결심했다.
남편은 좋은 학벌을 가졌고 탄탄한 기업체를 운영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다.
양나래 변호사는 "모욕 수준의 폭언과 폭행, 도저히 이 사람하고 사는 게 불가능할 정도로 나를 부당하게 대우한다고 하면 시부모가 나를 그렇게 하는 것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대놓고 문전 박대하는 게 명확하지 않나.최소한의 존중도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위자료 청구해야 한다"면서 "아내가 시어머니를 험담했다면서 (남편이) 이 증거를 제출하면 그걸 역으로 이용해 '오죽하면 이야기했겠는가' 하면서 반박 증거로 쓸 수 있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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