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대표로 있는 업체에서 만든 기념품 빵.(사진=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은 원산지표기법 위반 혐의로 세종시의 한 기념품 빵 업체 대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해당 업체의 제품은 한글을 제품의 특색으로 해 기념품 빵을 만들었고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사진=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A씨의 범행은 지난해 9월 농관원이 해당 업체의 원산지 거짓 표기 사건을 조사하던 중 대표를 입건해 수사하며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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