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후반 ‘인천·부천 민주노동자회(인노회)’ 회원으로 활동하다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들이 재심 끝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재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인노회가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등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보안법 상의 이적단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설령 문건들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적표현물임을 피고인들이 인식했다거나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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