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 고객님, 안내문은 본인 스마트폰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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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고객님, 안내문은 본인 스마트폰으로 확인하세요"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김경환)는 공사에서 발송하는 통지서와 안내장 등 고지문을 고객 본인명의의 휴대전화로 발송하는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스마트폰에 수신 알림이 오면 수신동의와 본인인증을 거쳐 문서를 열람할 수 있고, 만약 수신을 거부하거나 열람하지 않으면 우편으로 문서가 발송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전자고지를 받기 위한 별도의 신청은 필요 없지만, 본인인증 후 열람버튼을 눌러야 문서 확인을 할 수 있다”며 “이 사업의 시행으로 우편물 분실에 따른 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웹이코노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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