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피웠지"…아내 손발 묶고 잔혹 폭행한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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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피웠지"…아내 손발 묶고 잔혹 폭행한 남편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손발을 묶고 채찍 등으로 잔혹학하게 폭행한 남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상해, 유사강간치상, 특수상해, 아동학대,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B씨가 결혼 전 교제했던 남성들을 성폭행범으로 허위 신고하도록 강요, 여러 명의 남성을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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