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영장 기각 은폐 및 수사 기록 누락'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거듭 주장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4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주 금요일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윤 대통령 변호인단 측이나 정치권에서 제기한 영장 관련 의혹은 다 해소됐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검찰에 윤 대통령의) 공소제기를 요구할 때 사건과 관련된 기록은 모두 송부했다"며 이와 관련한 문제는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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