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는 4일 과거 '위장 전입'을 6차례 했다는 의혹에 대해 전입 신고한 곳에 실거주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김 후보자로부터 받은 서면답변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경기도 지역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 1995년 9월 경기 용인군 수지면에 전입 신고를 했지만, 실제로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았다.
모두 경기도 지역 아파트 분양을 목적으로 실거주하지 않은 곳에 전입 신고 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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