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이 4일 해저광물 개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권 및 양식업권자 등에게도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해저광물 탐사 및 채취 과정에서 타인의 권리 취득과 보상 규정을 다른 입법례와 같이 어업권, 양식업권까지 포함하도록 하여 이들의 권리가 보장받고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최근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같은 해저광물자원 개발 과정에서 어업인들의 어로 제한과 공유수면 이용에 따른 경제적 손실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어업권·양식업권 보호 및 보상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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