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허위 내용을 공표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후보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말 자신의 선거 공보물에 상대 후보자와 관련한 허위 내용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61조 2항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나 배우자 등에 관해 허위 내용을 공표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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