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 아들을 살해하고 친부까지 살해하려 한 30대 전직 여교사가 첫 재판에서 심신미약 등을 주장하며 정신 감정을 신청했다.
4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한동석 부장판사)는 살인·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 A(38)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후 지난해 12월24일 자택에서 3세 아들을 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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