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신용등급 ‘D’로 내린 한기평 “채무 불이행 상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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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신용등급 ‘D’로 내린 한기평 “채무 불이행 상태 판단”

한기평은 “홈플러스가 이날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고 당일 서울회생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한 점, 기업회생절차 개시로 금융채무의 적기 상환이 훼손된 점”이라고 4일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회생절차의 개시 신청 및 결정으로 모든 금융 채무가 동결되고, 회생 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만기 도래하는 채무의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고 전했다.

이에 “홈플러스가 정상적인 영업 지속 가능성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금융 채무의 적기 상환 훼손으로 채무 불이행 상태에 돌입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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