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산이, '행인 폭행 혐의' 검찰서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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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산이, '행인 폭행 혐의' 검찰서 기소유예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행인을 때려 검찰에 넘겨진 래퍼 산이(40·본명 정산)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산이에게 지난달 25일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산이는 지난해 7월 28일 오후 8시 30분께 마포구의 한 공원 입구에서 행인 A씨에게 '자전거를 똑바로 끌고 가라'라고 말하며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폭행한 혐의로 경찰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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