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청소년 사이버 도박 자진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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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청소년 사이버 도박 자진신고 기간 운영

대전경찰청 전경 대전경찰청과 대전자치경찰위원회는 청소년 사이버 도박 문제 해결을 위해 제2차 청소년 사이버 도박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제도는 사이버 도박에 빠진 청소년들이 처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도박 행위를 스스로 인정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제2차 청소년 사이버 도박 자진신고 제도는 10월 31일까지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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