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슬림 소수민족 로힝야족에 대한 제노사이드(대량학살)를 둘러싸고 아르헨티나 법원이 아웅산 수치 전 미얀마 국가고문과 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군 총사령관 등 25명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결정한 건과 관련해 유엔 전 특별보고관 등이 창설한 ‘미얀마를 위한 특별고문위원회(SAC-M)’는 각국 정부에 국제 체포영장 집행을 촉구했다.
동 위원회는 체포영장의 대상에 수치 전 국가고문이 포함되어 있는 것과 관련해, ‘법적 기준을 고려하면 타당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편 2008년 미얀마 군부가 제정한 헌법에 따라 미얀마군은 수치 전 고문과 틴 초 전 대통령 등 문민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있었으며 아르헨티나 법원은 두 사람이 군사작전 통제권이 없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NNA코리아”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