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화재 피해로부터 전통시장 상인들의 생업 안전망 구축 강화를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3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전통시장 상인 및 상인조직의 화재공제 가입율을 높이기 위해 작년 9월 국무회의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공포되어 공제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오영주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 내 점포들의 사후 피해 구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삶의 터전인 전통시장을 안전한 환경으로 조성하여 상인들이 마음 놓고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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