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국민의 자동차보험료 부담 완화와 사고 피해자에 대한 적정 배상을 지원하기 위한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 손해배상 지급 기준 정비를 위한 연구 및 보상금 지급 항목의 법제화 논의 추진.
· 처음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사회초년생 자녀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부모의 보험으로 운전한 청년층(19세~34세 이하) 자녀의 무사고 경력을 신규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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