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NCT 출신 태일(본명 문태일)이 특수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지난달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중간간)혐의를 받는 문 씨와 공범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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