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T 출신’ 태일, 특수 준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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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T 출신’ 태일, 특수 준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

그룹 NCT 출신 태일(본명 문태일)이 특수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지난달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중간간)혐의를 받는 문 씨와 공범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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