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한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신청을 4일부터 31일까지 접수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지원 내용은 연 1회, 대출잔액의 1%를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하는 방식이다.
신혼부부 기간 동안 최대 2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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