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신혼부부 주택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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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신혼부부 주택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안양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한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신청을 4일부터 31일까지 접수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지원 내용은 연 1회, 대출잔액의 1%를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하는 방식이다.

신혼부부 기간 동안 최대 2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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