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통시장 내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인들의 사후 구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화재 피해로부터 '전통시장 상인들의 생업 안전망 구축 강화를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오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전통시장 상인과 상인조직의 화재공제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9월 국무회의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공포돼 공제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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