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김현태 707특임단장 등 3명을 직무 정지했다.
앞서, 김대우 단장, 고동희 처장, 김봉규 단장, 정성욱 단장 등은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다.
국방부는 직무가 정지된 이들에 대해 “관련 법과 규정 등에 따라 보직해임과 기소휴직 등 추가 인사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