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김성원 “공적 세운 군인에 대한 예우 강화해야”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생생국회] 김성원 “공적 세운 군인에 대한 예우 강화해야”

평시 복무 중 공적을 세운 군인도 특별진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은 4일 전투나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평시 복무 중에도 공적을 세운 사람을 특별진급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장교·부사관의 특별진급 대상을 ‘군 복무 중 국가를 위해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으로 확대해 전시나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평시에 공적을 세운 경우에도 특별진급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