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4일 하청업체에 미지급한 공사대금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청산하기 위해 임금대장 등을 조작한 혐의(임금채권보장법 위반)로 건설업자 A(45)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지역 시공사 대표인 A씨는 2023년 7월 하청업체 대표 4명과 공모해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간이 대지급금을 부정하게 수급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공사대금을 하청업체에 지급하지 못하자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자신을 상대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도록 교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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