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업종으로 재창업한 기업인은 성실하게 경영하다 실패 했을 경우 정부의 창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개정안은 성실 경영실패 기업인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나 신기술 채용 등 재기 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정받은 경우 동종업종으로 재창업하더라도 법적으로 바로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화재 피해로부터 전통시장 상인들의 생업 안전망 구축 강화를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같은 날 국무회의를 통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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