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 자녀 살해' 전직 교사, 첫 공판서 '심신미약'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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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 자녀 살해' 전직 교사, 첫 공판서 '심신미약' 주장

아버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이후 자신의 3세 아들을 살해한 혐의(살인·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 측 변호인이 재판에서 심신미약 등을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전직 교사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지만 (범행 당시)심신 미약 및 심신 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병력 등을 고려해달라며 양형 조사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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