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청 광주광역시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로점용료 25% 감면 정책'을 내년까지 연장 추진한다.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감면 신청 및 도로점용료 부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점용지 관할 자치구(건설과)에 문의하면 된다.
배두엽 도로과장은 "이번 도로점용료 감면기간 연장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한 정책"이라며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 개발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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