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손절·NCT 퇴출' 태일, 특수준강간 혐의로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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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손절·NCT 퇴출' 태일, 특수준강간 혐의로 재판행

그룹 NCT(엔시티) 출신 태일(본명 문태일)이 지인들과 함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4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 김지혜)는 최근 태일과 공범 2명을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태일은 지난해 6월, 술에 취한 여성을 지인 2명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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