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수도 명문화·지방세신설권 담은 분권형 개헌안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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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수도 명문화·지방세신설권 담은 분권형 개헌안 공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유정복 회장(중앙)이 4일 국회 소통관에서 헌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 인천시장)는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력 구조를 개선하고,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확고히 하는 헌법 개정안을 공표했다.

또 정부와 지방정부가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국가의 주요 정책을 협의할 수 있도록 국무회의와 함께 중앙지방협력회의 조항을 헌법에 담았으며,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으로 하고 부통령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이 공동 부의장을 맡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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