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명예도민증 취소 사유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현행 조례 제8조에는 '도지사는 명예도민증을 받은 사람이 그 수여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위원회 심의 후 도의회 동의를 거쳐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개정안은 취소 사유를 보다 명확히 해 '제주4·3특별법 제13조에 해당하는 4·3 역사 왜곡 행위를 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제주도 명예를 실추한 경우'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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