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감사위원회는 청구 건에 대해 ▷들불축제 존폐에 대한 숙의형 정책 개발 과정에서 결과를 왜곡해 축제의 주요 콘텐츠를 폐지했는지 여부 ▷이와 관련한 행정시장의 권한 행사의 적정성 ▷들불축제에 따른 불놓기 허가 시 산림보호법 적용 적정성 ▷불놓기 허가 권한이 애월읍장에게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도 감사위원회는 "제주시에서는 들불축제를 추진하면서 2013년부터 총 8회(2013~2019년, 2021년)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인접지역에서 오름 불놓기 행사를 한 것이 확인됐다"고 했다.
이어 "또한 애월읍에서는 제주시에서 2020년과 2023년에 들불축제에 따른 불놓기 허가 신청 건에 대해 산림보호법령상 불놓기 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데도 허가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제주시장과 애월읍장에게 각각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요구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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