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새학기 의과대학 수업을 앞두고 수업 불참을 강요하거나 복귀 의대생을 비난한 5건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돌입했다.
경찰은 대한의사협회(의협) 집행부의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선 지난달 4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이외 관계자 조사, 압수물 분석을 통해 구체적 사건 경위와 계획범죄 여부를 수사할 것”이라며 “피의자 조사가 완료된 후 신상공개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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