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구속 필요성이 상당하다”며 6일 열리는 영장심의위원회 준비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영장심의위엔 3명 정도가 참석한다”며 “우리가 지금까지 수사했던 경과나 확보한 인적, 물적 증거를 종합했을 때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심의위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특수단은 검찰이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불청구하자, 공수처 이첩과 영장심의 신청 등 방안을 검토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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