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을 통해 부하들에게 국회의원들의 본회의장 진입을 막으라는 취지의 언급을 했던 김현태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해외 파견을 신청했지만 검찰에 의해 기소되면서 인사조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4일 국방부 전하규 대변인은 지난달 28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에 의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현태 단장 등에 대한 직무정지 및 보직해임은 언제쯤 진행되냐는 질문에 "인사 절차에 대한 필요한 부분은 검토하고 있다"며 "이전에 여러 직책에 있는 분들 직무정지나 보직해임 등의 인사 조치가 진행됐던 과정과 동일한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지난 1월 20일 국방부는 비상계엄에 가담해 지난해 12월 31일 구속기소된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1월 6일 구속기소된 문상호 정보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들을 보직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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