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에 걸린 노모를 15년간 홀로 돌본 아들이 경제난에 못이겨 살해했고 항소심에서 선처를 구했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존속살해, 자살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A씨(50)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조사 결과 그는 2008년부터 치매 증상을 보이던 어머니를 돌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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