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협의회 개헌안 공개 “대통령 4년제에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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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협의회 개헌안 공개 “대통령 4년제에 중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이 개헌안을 공개했다.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이 4일 국회에서 조재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김현기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과 기자회견을 열고 개헌안을 발표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국가의 주요 정책을 협의할 수 있도록 국무회의와 함께 중앙지방협력회의 조항을 담았고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으로 하고 부통령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이 공동 부의장을 맡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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