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계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서류 미비 탓에 법원에서 기각된 것과 관련해 전북경찰청은 4일 "빨리하려다 보니 급해서 그랬다"고 설명했다.
전북경찰청은 이날 사건 이후 처음 낸 서면을 통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이후에 범죄의 중대성,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처음 신청했지만 기각됐다"며 "이후 추가 수사에서 신속한 구속 필요성이 확인돼 영장을 빨리 신청하려다 보니 일부를 누락했다"고 인정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도망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되자, 재차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형사소송법 제201조 5항을 어겨 또다시 피의자 구속에 이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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