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재임 중 죄만 불소추 등… 유정복표, 지방분권형 개헌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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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재임 중 죄만 불소추 등… 유정복표, 지방분권형 개헌안 발표

유정복표(標) ‘지방분권형 개헌안’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 개헌안은 대통령은 재임 중 형사사건만 소추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의 감사를 받도록 규정하는 등 현 정치권의 각종 논란을 불식시키는 내용도 포함했다.

유 시장은 “현재 논란이 이는 헌법 제84조 대통령 형사상 불소추 특권의 범위를 재임 중 발생한 형사 사건으로 명확히 규정했다”며 “재임 이전 형사사건은 대통령 당선으로 재판 등이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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