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재판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첫 공판기일에서 공판 갱신 절차를 녹취록 확인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판 갱신 절차 간소화에 대한 의견을 이 대표 측과 검찰 측에 물었다.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이 동의하지 않자 그동안 이뤄진 증거조사 내용을 재판부가 양측에 알리는 등 간단한 방식으로 진행하는 재판 갱신 절차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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