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3월 4일부터 영국 등 유럽에 최근까지 일정 기간 체류한 자에 대해 헌혈을 영구적으로 금지해오던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헌혈기록카드' 고시를 개정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국내 기준은 ’11년에 개정한 이후 13년간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헌혈을 제한하는 체류 시기의 종료시점이 ‘~현재까지’로 규정되어 매년 한해씩 제한 기간이 연장되는 실정이다.
이번 고시 개정은 헌혈을 제한하는 위험 국가를 유럽 전체로 규정하던 것에서 영국, 프랑스와 아일랜드에 대해서만 유지하고, 시기별 위험도 변화에 따라 vCJD 위험도 감소 조치 시행 이전까지 체류한 경우에만 헌혈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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