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23일 시행한 제4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합격자를 3월 4일 18시 발표한다.
합격자는 3월 18일 18시까지 자격조건 증명 서류, 결격사유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농식품부 누리집 및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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