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올해 강원특별법에 근거한 강원 농어촌유학 프로그램을 활성화해 교육 혁신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동시에 이루겠다고 4일 밝혔다.
현재 강원특별법은 자율학교 운영, 농어촌유학, 유아교육, 초·중등교육 등 4개 조항의 교육 특례를 포함하고 있다.
도 교육청은 농어촌유학을 교육 혁신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핵심 전략으로 삼고자 특별법이 명시한 교육 특례 조항을 적극 활용해 양적, 질적 성장을 꾀하고 도농 교육 격차 해소 및 지역 균형 발전에 이바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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