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황의조(33)의 불법 촬영 피해자가 2차 가해 등으로 피해를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황의조 전 축구 국가대표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선고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피해자가 합의금 수령 등 합의 의사가 없음을 피력했음에도 황의조의 ‘기습 공탁’이 판결에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판 여론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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