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범행 후 달아나 기소된 사실도 모른 채 징역 1년이 확정됐는데, 뒤늦게 상고를 제기해 다시 하급심 재판을 받게 됐다.
A씨는 시간이 지나 판결 확정 사실을 알고 법원에 "상고 기간 내에 상고하지 못한 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주장하며 상소권 회복을 청구했다.
대법원은 A씨가 출석한 상태로 재판을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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