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내림 굿' 대가로 7억 챙긴 무속인 사기 혐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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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내림 굿' 대가로 7억 챙긴 무속인 사기 혐의 '무죄'

신내림 굿을 해준 여성에게 수억원을 받은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무속인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신내림 굿을 해준 여성에게서 7억여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된 무속인 A씨(40)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낸 일부 돈에 관해서는 B씨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다”며 “A씨는 B씨에게서 여러 차례 돈을 빌리고 갚기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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