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제주 봄철 축제 중 하나인 제주들불축제 오름 불놓기가 산림보호법을 위반해 진행돼온 것으로 드러났다.
4일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발표한 '제주들불축제 관련 조사 결과'를 보면 제주시는 들불축제를 개최하면서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인접지역에서 불놓기를 할 때 허가를 받아야하는데도 2013∼2019년과 2021년 등 총 8회 허가를 받지 않고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새별오름에서 불놓기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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