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 중 집에 혼자 있다가 화재로 숨진 A양(12)의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이 부검을 하기로 했다.
경찰은 부검 영장이 발부되면 이르면 5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A양 시신을 부검한 뒤 유족에게 인계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장기 기증을 하고 부검하는 경우는 흔치 않지만 A양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