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4일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 등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추가 기소된 군인에 대한 인사조치를 단행했다.
국방부는 이날 “현 상황 관련 불구속 기소된 장성·대령 중 직무정지 되지 않은 국방부 조사본부장 육군 소장 박헌수, 제1공수특전여단장 육군 준장 이상현, 제707특수임무단장 육군 대령 김현태 등 3명의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2월 28일부로 불구속 기소된 장성 및 대령 7명에 대해서는 관련 법과 규정 등에 따라 보직해임과 기소휴직 등 추가 인사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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