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하세요"(제공=창원시) 경남 창원시가 세 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다자녀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출산율 제고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3월 13일부터 28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
단, ▲기초생활수급 가구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 ▲2025년 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등 유사 사업 수혜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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