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도내 최초 공무원에 '배우자 임신 검진 동행 휴가'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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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도내 최초 공무원에 '배우자 임신 검진 동행 휴가' 부여

예산군청사 예산군이 3월 17일부터 도내 최초로 임신 중인 배우자를 둔 공무원에게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 5일을 부여한다고 4일 밝혔다.

조례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남성공무원 배우자 임신검진동행휴가 5일 신설 ▲9∼12세 또는 초등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 12개월 범위 내 가족행복시간 일 2시간 부여근거 신설 등이다.

현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임신한 여성공무원이 임신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사용할 수 있지만 남성 공무원의 경우 배우자 임신검진에 동행하려면 한정된 개인 연가를 사용해야 하는 제약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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