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 행위 아냐"… 살해 후 시신으로 대출받은 양정렬,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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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행위 아냐"… 살해 후 시신으로 대출받은 양정렬, 사형 구형

일면식도 없는 남성을 살해하고 시신의 지문으로 대출까지 받은 '김천 오피스텔 살인 사건'의 피고인 양정렬(31)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양정렬은 지난해 11월 경북 김천시 오피스텔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A씨(31)를 살해하고 시신의 지문으로 60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도중 손을 다친 양정렬은 김천지역 2개 병원에서 피해자의 신분증과 카드로 진료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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